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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58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100,000,000원 부분, 200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쟁점 해외판촉비 및 비실명콤프에 관한 판단, 쟁점 가산세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18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이하 ‘파라다이스’라고만 한다)가 기존 고객에 대한 해외판촉비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쟁점 해외판촉비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파라다이스는 그 회사의 ERP시스템에 고객별로 입력, 관리하는 것을 소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쟁점 해외판촉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쟁점 해외판촉비가 카지노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프로모션 칩스를 제공하거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데 직접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콤프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게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 쟁점 가산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홀리데이의 계약 및 이행 가)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이하 ‘홀리데이’라 한다)는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지메이(Jimei) 그룹의 필리핀 관계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30. 홀리데이와 사이에 홀리데이가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ㆍ알선해 주는 대신 고객의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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