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은 피고에게, ① 2012. 8. 16.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68㎡[상가용 점포,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② 2014. 2. 21.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주거용 주택,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나)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기간 2014. 3.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은 각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C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부산 사상구 D 일원 14,096.50㎡」의 주택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10.경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0. 4.경 및 2017. 1. 24.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갱신거절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가) 부분 1) 당사자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