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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0 2014가단115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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