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8가단100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