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 원로 공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최초 단속 시의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