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9.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사무실에서,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C 명의로 등록된 “D”, E 명의로 등록된 “F”, G 명의로 등록된 “H”의 각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인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에 판매자(I, 상점)로 등록한 후, 마치 J, K 등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위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서 지마켓의 경우 7%, 옥션의 경우 3%, 인터파크의 경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몫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위 J, K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마켓을 통하여 5,016회에 걸쳐 386,480,000원, 옥션을 통하여 7,164회에 걸쳐 772,221,380원, 인터파크를 통하여 4,734회에 걸쳐 418,945,000원, 합계 16,914회에 걸쳐 총 1,577,646,380원 상당의 통신과금서비스 거래를 하여 위 J, K 등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