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4481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621,120원과 그 중 30,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621,120원과 그 중 30,2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