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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38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015,259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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