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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마사지샵을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하고있는 휴대폰 악세사리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 2017. 12. 초순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약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800만 원 상당의 은행채무가 있었을 뿐 수중에 자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기로 예정된 보증금을 받아 마사지샵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1. 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전자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증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첨부)

1. 거래내역 조회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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