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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02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피해 차량1’이라 한다)을, E와 F 산타페 차량(이하 ‘피해 차량2’라고 한다)을 각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1심 공동피고)는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이 G 카운티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고, 보험 기간을 2013. 11. 4.부터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기명피보험자이다.

다. 피고 A는 B로부터 차량 운행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3. 11. 27. 21:00경 무면허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 329-1 홈플러스 영주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1, 2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 차량1은 전소되었고, 피해 차량2는 수리비 8,5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도록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라.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해 차량1의 피보험자인 C에게 그 전손처리로 인한 시가 상당액 2,93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4. 8. 피해 차량2의 수리비로 8,508,000원을 각 수리업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경북영주경찰서장 및 영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불법행위자, 피고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C, E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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