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361 | 양도 | 1994-05-25
[사건번호]

국심1994중0361 (1994.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양도소득세 41,421,600원의 부과 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의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 42,515,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55,000,000원, 취득가액을 118,595,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2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18,595,000원으로 조사하여 93.10.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2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채권입찰의 방법으로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54,50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을 90.10.30 매입가의 16%인 8,720,000원에 매각하여 매각손실 45,780,000원이 발생하였으니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아파트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건은 별도로 매각하였으므로 쟁점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채권입찰의 방법으로 분양받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118,595,000원과 취득세, 등록세등 8,763,530원 계 127,358,53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45,780,000원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54,500,000원 상당액의 쟁점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아파트의 분양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와 쟁점국민주택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90.10.30 8,72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권 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649, 86.12.23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국민주택채권을 발행금액(액면금액)의 16%인 8,72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OOO의 확인서와 그 매각대금의 입금을 보여주는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였는지, 매각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매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청구인이 쟁점국민주택채권을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위 확인서상의 매각시점인 90.10.31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얼마에 매각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건의 경우 매각금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각시점인 90.10.31의 『증권시장』지의 장외거래시세인 21.99%를 적용한 금액으로 매각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은 위 취득가액 54,500,000원과 위 11,984,550원과의 차액인 42,515,45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