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8 2015가단210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40,617원과 그 중 30,256,220원에 대하여 1995. 1. 13.부터 1998.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대일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