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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2: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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