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24,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 합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