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11:30 경 서울 강서구 B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 인출 카드 1 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A)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A)
1. 은행 거래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