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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들이받은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아 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에게 약 2주 내지 12주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P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 면직되는바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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