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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가 감소하는 부분에 이르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와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아 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에게 약 2주 또는 3주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15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차량들의 파손 정도 또한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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