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6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0.경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에게 그 유류대금으로 2013. 10. 31. 6,242,411원을, 2013. 11. 25. 32,954,480원을, 2013. 11. 30. 48,828,575원을, 2013. 12. 31. 24,304,656원을 각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3. 11. 30. 6,242,411원을, 2012. 11. 30. 20,000,000원을, 2013. 12. 11. 12,954,480원을, 2014. 1. 23. 46,187,810원 및 23,575,516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운영하는 C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장비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원고가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공급한 유류와 관련하여 그 대금 잔액이 3,369,905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369,9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4.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B 운영의 C와 사이에 장비에 소요된 유류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