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7. 12. 12. 피고의 주소를 ‘김해시 J’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소장부본 등은 우편 집배원의 1, 2차 배달시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3차 배달시인 2017. 12. 18. 소장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3.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8. 3. 14.에는 폐문부재로, 2018. 3. 22.에는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18. 4.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④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이를 열람한 뒤, 2019. 3.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주소는 ‘김해시 K’인데,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김해시 J’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가 위 소장을 송달받은 것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우편 집배원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장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초등학교 중퇴 학력의 농부로서 우울증, 불면증 등 질환으로 인해 소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