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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7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8. 1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고, 2019. 5. 15.경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인 2019. 5. 23.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2. 6.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3.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 4. 4. 피고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D”으로 회신함에 따라, 원고는 2018. 4. 19. 위 회신 내용에 맞추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4. 25.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8. 4. 30.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고,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가 위 주소지와 같은 주소로 확인되자, 원고는 2018. 5. 23. 위 주소지(구주소 : 서울 서초구 E)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에 대한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8. 6. 4. 22:00경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2018. 6. 18. 10:50경에는 피고가 직접 위 서류들을 송달받아 영수인에 서명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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