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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204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4,602,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0년 10월경 임신한 뒤 2001. 1. 6.부터 G병원(이하 ‘피고들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하여, H 13:20경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원고는 난산 자연분만으로 출산 후 저산소성 뇌증, 다발성뇌내출혈, 막하 혈종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의 부모와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들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병원의 의료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8286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종전 소송에서는 2006. 7. 11. 원고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을 입은 것이 분만을 담당하였던 의사인 피고 E가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의 측정도 없이 태아심박동수의 이상 등 징후를 가볍게 여겨 병리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있음을 간과하고 만연히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740,744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대구고등법원 2006나7519 손해배상(의) 사건}, 위 항소심에서 2007. 9.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D, E는 2007. 10. 19.까지 각자 원고 A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되, 위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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