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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동5가 쪽에서 용방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추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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