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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7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1. 08:00경 위 부부가 거주하는 광주 북구 C, 1층 거실에서 아이 등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9: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상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코를 발로 차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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