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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채무액 일부와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266 | 상증 | 1994-04-28
[사건번호]

국심1994중0266 (1994.4.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1.3.17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90.6.8 차입금 1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중 18,180,000원 등을 그 차입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9.4.24 인출한 40,025,574원 및 89.9.27 인출한 27,071,538원 합계 67,097,112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 등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3.5.2 청구인 등에게 91.3.17 상속개시분 상속세 1,606,563,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이의신청을,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서울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이하 “OOO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20에 차입한 40,000,000원과 쟁점차입금은 그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 중 18,180,000원을 피상속인이 그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OO동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위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3,026,000원을 청구외 OOO이 수입이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전에 O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쟁점예금인출액은 89.5.6부터 89.11.22사이에 OO증권 OO지점에 입금되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으로 OOO건물의 공사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18,180,000원은 피상속인의 OOO건물의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18,180,000원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중 18,18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부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차입금이자 3,026,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전에 O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쟁점예금인출액을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분명한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과 위의 국가 등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을 OOO건물의 공사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청구외 OOO이 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이자소득(수입이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쟁점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6.8 차입한 금액인 81,810,000원과 피상속인의 OOO건물의 공사도급자인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의 OO은행 OOOO지점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의하면 90.6.5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액 18,181,810원과 90.6.7 입금된 81,810,000원(청구외 OOO의 차입금) 등 1억원이 90.6.8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피상속인이 90.6.8 OOO건물의 공사대금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그중 18,190,000원은 기존예금잔액 10,000원과 OOO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8,180,000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인 81,810,000원은 피상속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차용증서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 중 18,180,000원과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 3,026,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4조제7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795,258,270원, OO은행 OOOO지점으로부터 711,380,000원, OO증권 OO지점으로 부터 251,232,120원 합계 1,754,870,390원을 피상속인의 예금 또는 예탁금중에서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예금 등의 인출액 1,754,870,390원중 847,548,830원에 대하여는 670,380,000원이 OOO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50,000,000원이 OO증권 OO지점을 통한 주식취득대금 등으로, 8,944,240원이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18,224,590원이 건물분 취득세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907,321,560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의 인출액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907,321,560원 중 OOOO은행 OOO지점에서 89.4.24 및 89.9.27 인출한 67,097,112원(쟁점예금인출액)이 89.5.6부터 89.11.22사이에 OO증권 OO지점에 입금된 것이므로 이를 그 용도가 명백한 것 등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예금인출액을 피상속인이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인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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