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193㎡ 중 193 분의 69 지분에 관하여 2001. 7. 1. 매매를...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옹진군청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 1.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총 면적과 총 금액을 정하여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매매목적물에 인천 옹진군 C 임야 193㎡ 중 193 분의 69 지분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그를 대리한 남편 E로부터 매매를 일임받은 D이 원고와 69㎡ 부족분에 관한 정산을 마쳤으므로(F과 정산을 마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매매 중개자 G로부터 H 임야 70㎡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피고로부터 받을 부족분 69㎡의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도 한다.
D이 당초에 원고 부부에게 C은 매도대상에서 제외임을 구두 고지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중 을 제12호증의 1, 2(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양도인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의 양도신고를 세무서에 한 것일 뿐이다.
이는 양수인인 원고 측이 당시에 이것을 알았다는 사정, 그렇게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곧바로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갑 제11호증의 1, 3(각 녹취록)의 I(원고 남편)의 진술에서 엿보이는 G의 전문진술(傳聞陳述)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