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5: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미골사거리 쪽에서 강화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7.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무단횡단방지펜스가 설치된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