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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8223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원가계산자료에 경영노력보상율 부분을 2012년에는 5.20%로, 2013년에는 생산경영체제 인증 확인을 받은 2013. 7. 18.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5.95%로, 그 이후는 6.45%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6.68%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공문을 통해 통보받은 경영노력보상율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통보받은 경영노력보상율에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가산한 후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10점에 0.1을 곱한 1.0%와 생산성경영노력 5점에 0.1을 곱한 0.5%(생산경영체제 Level 4의 등급으로 확인을 받은 2013. 7. 18. 이후 부분)를 합한 수치를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원가계산자료 중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에 위 경영노력보상율의 수식을 2012년에는 “= 2.8% * 1.5 1%”로, 2013년에는 “= 3.3% * 1.5 1%" 및 ”= 3.3% * 1.5 1% 0.5%“로, 2014년과 2015년에는 ”= 3.45% * 1.5 1% 0.5%“로 입력해 놓았고, 엑셀 프로그램의 메모기능을 활용하여 위 수식을 경영노력보상율 란 부근에 직접 입력해 놓기도 하였다

(갑 제13호증 28쪽 참조). 5 피고는 원가총괄팀 직원 A과 제도심사팀 직원 B을 통해 2013. 8.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와의 단안형 야간투시경 계약에 관한 원가 심사를 하였는데, 그 심사결과에 관한 서류에 이윤에 대하여 “현행 방산원가시행세칙의 이윤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기재하였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금번 단안형 투시경 원가계산서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의 직원인 C은 위 심사과정에서 A 등에게 경영노력보상율을 6.45%로 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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