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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후1040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항산화제 함량 수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균등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확인의 이익 및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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