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6면 제4행, 제18면 제17행, 제19면 제18행 및 제20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수정 제17면 제8행과 같은 면 제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5)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무효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누수감지센서가 물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면 오작동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되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센싱홀을 폐쇄하는 물질이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위 물질이 물이나 습기 등에 의해 도전라인이 전기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물질인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인지 또한 알칼리성 용액에 의해서도 용해되는 물질인지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
따라서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물과 수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