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운전면허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성동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다른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아. 다 잡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F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업무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G 소속 의경 H의 이마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속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음주단속 당시 경찰차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