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이 아닌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신청인,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9. 6. 19. 자 2019즈기30299 결정
환송전결정
서울고법 2019. 11. 12. 자 2019브2077 결정
환송결정
대법원 2022. 3. 22. 자 2020스507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심판 및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9,7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 이러한 규정의 취지·내용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환송결정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적용 범위)는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 제1항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라고 규정하며,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는 “ 제3조 및 제5조 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 법원은 제3조 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이 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9조 부터 제133조 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민사소송법 제129조 부터 제133조 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로서, 변호사의 보수 등은 이러한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는 점,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위와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심판청구가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다만 법원은 위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인이 2015. 7. 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202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서 2016. 8. 12.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6년경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항 기재 조정조서에 관하여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 위 법원은 2018. 4. 3. 위 준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 위 법원은 2018. 9. 19.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5. 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4,59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첨부된 소송비용계산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6. 19. 위 다.항 기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3.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가사비송사건은 신청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에 따라 본안사건에 관하여 산정된 금액의 1/2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결정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이 아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2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6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202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2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5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6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6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가법 2019. 6. 19.자 2019즈기30299 결정
- 서울고법 2019. 11. 12.자 2019브2077 결정
-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