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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6.자 2020마54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심법원이 ‘갑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결정이 확정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즉시항고 제기일이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개정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서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3조 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1항 ),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 ).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의 [별표]는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의 [별표]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인 경우 ‘[21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 원) × 5/100]’의 산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의 [별표]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인 경우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 8/100]’의 산식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하여 “이 규칙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제1조).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2조).”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과 주식회사 밝은주택은 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합552호 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금지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19. 주식회사 밝은주택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피신청인의 일부 신청을 각하하고 일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과 주식회사 밝은주택은 2018. 3. 27.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항고심법원은 2019. 2. 21. 주식회사 밝은주택의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93호 , 이하 ‘이 사건 항고소송’이라 한다). 항고심결정은 2019.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사법보좌관은 2019. 10. 30.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변호사보수 2,200,000원으로 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9. 11. 19.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항고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인데 즉시항고 제기일이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 시행된 후인 2018. 3. 27.이므로, 이 사건 항고소송에 대하여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의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그러나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은 시행일이 2018. 4. 1.이고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 항고소송은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8. 3. 27.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의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인 원심이 항고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8조 ), 이 사건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수원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판한 원심결정에는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고 원심결정에는 심급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심리ㆍ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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