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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3 2019가단5389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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