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9. 12. 19.”은 “2018. 12. 19.”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친한 친구 C이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데 나한테 돈을 좀 빌려 달라.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시 C에게 빌려주겠다. 빌린 돈은 5개월 동안 나누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게 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9. 12. 20.”은 “2018. 12. 20.”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D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