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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단168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8.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경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고, 2014. 3.경 무슬림형제단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무슬림형제단이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무슬림형제단은 2013. 12. 25. 이집트 정부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집트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이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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