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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23: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2길 23에 있는 가남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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