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23: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2길 23에 있는 가남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