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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304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임대인인 피고가 실제 지급한 차임보다 낮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바람에 세무서로부터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임대차 기간 지급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액 손해액 1 2005. 9. - 2009. 8. 7,000,000원 4,000,000원 14,100,000원( = 30만 X 47개월 ) X 지분 70% = 9,870,000원 2 2009. 10. - 2012. 5. 8,500,000원 4,000,000원 13,950,000원( = 45만 X 31개월 ) X 지분 55% = 7,672,500원 3 2012. 6. - 2013. 2. 3,000,000원 자료 못받음 2,400,000원 ( = 30만 X 8개월 ) X 65% = 1.560,000원 합계 19,102,500원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려면, 2005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월 차임으로 실재로 지급한 액수,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는 자신이 혼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와 함께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동업자들 사이의 지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어떤 방법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주장도 함께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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