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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964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4,669,9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21. D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사, 아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10.부터 2012.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7. 25. 접수 제34271호로 2012.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10. 22. 원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22.부터 2014.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9.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42,179,24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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