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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샤넬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샤넬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LG 55인치 TV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LG 55인치 TV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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