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샤넬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샤넬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LG 55인치 TV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LG 55인치 TV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