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서부총판(인천, 부천, 충남북, 대전, 세종)이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부산경남총판(부산, 울산, 경남, 제주)이었던 주식회사 E 피고는 C의 대구경북총판이었던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C는 서울, 강원, 전남, 전북은 직영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C의 경기총판이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공동투자합의의 체결 원고, 피고, F(이하 위 3명을 ‘공동투자자 3인’이라 한다)은 2012. 10. 16. C의 ‘H 사업’을 인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은 E이 40%, D, G이 각 20%씩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 제5조 제3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공동투자합의서 (주)E 혹은/및 B(이하 ‘갑’이라 함), (주)D 혹은/및 A(이하 ‘을’이라 함), G(주) 혹은/및 F(이하 ‘병’이라 함)은 J주식회사의 H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운영할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칭함)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투자비율)
1. 인수회사는 초기 자본금 30억 원, 운영자금 조달 50억 원으로 하여 설립하되, 지분비율을 ‘갑’ 40%, ‘을’ 20%, ‘병’ 20%, 기타 종업원, 대리점, 협력업체 등의 지분 20%로 하여, 30억 원의 자본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운영자금 50억 원은 ‘갑’이 25억 원, ‘을’이 12.5억 원, ‘병’이 12.5억 원을 각각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한다.
제5조(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 후 3년간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