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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8. 09. 선고 2017누21524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04.20)

제목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누21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726,680원의 부과처분과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802,2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1,200,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유형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법인사업자에 한정됨을 전제로 위 조항을 해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보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거래상대방 사업자'라고 한다)'란 ①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이 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③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고 한다)'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② 현금영수증,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④ 법인세법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2)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부가가치세액이 고려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 제2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 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인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의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같은 법 시행령 73조 제7항에 의하면 영수증에는 공급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정규지출증빙서류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는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거래현실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국세청고시'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3조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법인세법 제121조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하면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결국 정규지출증빙서류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다.

4) 판단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규

지출증빙서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수증의 경우 명문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국세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무상으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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