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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6 2020가단520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상주시 F 임야 623,20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주문 기재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임야로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남쪽에 도로와 마을이 있고 북쪽에 산 정상이 위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분할은 공평한 현물 분할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남북 방향으로 비교적 가늘고 길게 늘어져 남북을 가로지르는 분할은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현저 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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