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나101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의 확정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내세우지 않은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주장이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그 주장을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826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5. 2.자 답변서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고, 원고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원고는 2017. 5.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 대신 이에 대한 물증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원’이라고 칭하면서, 이는 피고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가를 증축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소멸시효 및 대물변제의 항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