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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주택법위반][공2008상,817]
판시사항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의무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 제9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3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9조 등을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택법제9조 제1항 에서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5호 에서 위 ‘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38조 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에서는 등록사업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2호 에서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제9조 제1항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주택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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