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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노77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그의 어린 자녀가 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자녀 역시 극도의 공포심과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제 음주자’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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