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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17가단219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4,442원과 그 중 11,067,296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37,14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한 수수료를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모집인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6.경 피고의 총괄지점 중 하나인 C총괄지점의 대표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C총괄지점 산하에 ‘E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원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시상금의 93%를 지급받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점을 운영관리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또한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점에 지급하는 93%의 수수료는 보험설계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65%의 수수료와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28%의 지점인센티브를 합산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모집한 보험계약건에 대하여는 93%의 수수료 전액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건에 대하여는 28%의 지점인센티브가 각 지급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5. 3.부터 2015. 7.까지 적용된 지급율은 95%이다.

마. 2015.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고는 2015. 4.분부터의 수수료(발생한 월의 익월에 지급)와 2015. 3.분부터의 시상금(발생한 달의 익익월에 지급)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31.자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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