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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노4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징역 8월, 압수 및 추징 175만 원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2019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6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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