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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3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5,886,687원 및 퇴직금 7,015,311원과 2010. 11. 11.경부터 2012. 7. 24.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339,932원 및 퇴직금 2,035,606원 총 합계 40,277,53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8.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에 위 근로자 D 및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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