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 초에 피고가 운영하던 ‘C'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는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등 피고를 도와 주었다. 피고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금원 등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그 이용 금액이 총 40,518,439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그 중 3,200만 원만 변제하여 남은 금원이 8,518,439원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8,518,439원 관련 원고의 상세한 주장>과 같다(단 ‘채무자’는 피고를, ‘채권자’는 원고를 의미한다
). 2)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순이익금 중 40%를 매년 3월 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2014. 3. 말 기준 이 사건 사업체의 순이익금이 18,220,83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순이익금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금원은 7,288,335원(=18,220,830원×4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806,774원(=8,518,439원 7,288,3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아래 나.의 1)항에서 주장하는 정산 합의서는 D가 원고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해 위조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주장하던 시기에는 피고의 당시 남편이던 D(2017. 5.경 이혼)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D에게 사업자의 명의만 빌려 주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도 모르고 통화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때문에 D에게 문의해서 들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