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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2노1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12. 15. 피해자로부터 장뇌삼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이 아닌 3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는데, 이 돈으로 장뇌삼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장뇌삼 가격하락으로 이익을 보지 못해 이익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돈과 관련하여 이익금 포함 현금 24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장뇌삼을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3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뇌삼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 앞 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뇌삼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400만 원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뇌삼 구입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장뇌삼 구입비용으로 2009. 12. 15.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2012. 2. 7.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4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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